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 ② 옳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③ 옳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①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④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⑤ 회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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