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면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2항) ② 옳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①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 ③ 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⑤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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