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 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7항) ② 옳지 않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③ 옳다. …
①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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