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 으로 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는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②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상대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다. …
①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 ②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 ④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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