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 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 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 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 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이 아니라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② 옳다.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③ 옳다. …
②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⑤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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