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