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2.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② 옳다.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③ 옳다. …
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②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 ③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 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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