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③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