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 옳다. 사용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