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교원에 포함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옳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교원에 포함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 옳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적용대상이나 강사는 제외된다. …
①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④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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