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제2호 가목) ② 옳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수급 요건이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③ 옳다. …
①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②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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