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甲은 이직일 현재 40세로 원칙적으로는 '50세 미만' 행이 적용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피보험기간 5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칸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① 옳지 않다. …
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④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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