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80만원은 미지급일수 80일에 구직급여일액의 4분의 1을 곱한 값에 불과하여 산정방식과 맞지 않는다. ② 옳다. 소정급여일수 150일의 2분의 1 이상인 80일을 남기고 재취업하였으므로 지급요건을 갖추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
① 120만원… ③ 300만원… ④ 480만원… ⑤ 받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