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甲(45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20만원
240만원
300만원
480만원
받을 수 없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80만원은 미지급일수 80일에 구직급여일액의 4분의 1을 곱한 값에 불과하여 산정방식과 맞지 않는다. ② 옳다. 소정급여일수 150일의 2분의 1 이상인 80일을 남기고 재취업하였으므로 지급요건을 갖추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
① 120만원… ③ 300만원… ④ 480만원… ⑤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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