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② 옳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③ 옳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①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 ③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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