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 ③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