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3.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② 옳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③ 옳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①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 ③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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