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① 옳지 않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괄호의 증감 기준이 서로 뒤바뀌었다. ② 옳지 않다. …
① 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② 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④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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