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아니며, 위원장과 위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옳지 않다.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훨씬 많은 수(현재는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0명 이내가 아니다. ③ 옳지 않다. 판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둔다. ④ 옳다. …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③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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