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 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 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