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행사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② 옳지 않다. 담당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입은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
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②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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