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에는 90일이 들어간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이 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제기된 심사청구는 각하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ㄴ에는 5일이 들어간다. …
①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②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④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⑤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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