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ㄷ.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ㄹ.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ㄱ, ㄴ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요건에 해당한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ㄴ. 요건에 해당한다.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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