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②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