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 ② 해당한다.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③ 해당한다. …
①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②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③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⑤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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