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