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가 개시된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으나, 사안은 600만원이므로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한 경우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① 사유에 해당한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이다. …
① 경매가 개시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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