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0일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② 옳지 않다. 15일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③ 옳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10일… ② 15일… ④ 2개월… 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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