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0일
15일
30일
2개월
3개월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0일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② 옳지 않다. 15일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③ 옳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10일… ② 15일… ④ 2개월… 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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