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② 옳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 ④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