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① 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100만원 이하의 금액… ③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④ 입금된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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