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2호 라목) ② 옳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3호 가목) ③ 옳다. …
①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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