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