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60일분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90일분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③ 옳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 급여의 명칭을 장의비에서 장례비로 바꾸었으나 지급액 기준은 그대로이다. …
① 60일… ② 90일… ④ 150일… ⑤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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