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이 때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몇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가?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60일분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90일분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③ 옳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 급여의 명칭을 장의비에서 장례비로 바꾸었으나 지급액 기준은 그대로이다. …
① 60일… ② 90일… ④ 150일… ⑤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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