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1항) ② 옳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③ 옳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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