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1항) ② 옳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③ 옳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②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