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