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등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② 옳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③ 옳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④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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