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급여 정지 사유가 아니라 급여 제한 사유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② 급여 정지 사유이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③ 급여 정지 사유가 아니라 급여 제한 사유이다. …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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