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5항)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②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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