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5항) ② 옳지 않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②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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