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에 10을 곱한 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200…
① 20만원… ② 30만원… ③ 40만원… ⑤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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