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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 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①
20만원
②
30만원
③
40만원
④
50만원
⑤
60만원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만원… ② 30만원… ③ 40만원… ⑤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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