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 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에 10을 곱한 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200…
① 20만원… ② 30만원… ③ 40만원… ⑤ 60만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