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40일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정해지며,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은 각각 120·180·210·240·270일이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
①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② 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③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④ 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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