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 급하지 않는다.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례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 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급권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② 옳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③ 옳다. …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 ②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④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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