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급권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② 옳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③ 옳다. …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 ②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④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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