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④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약제비에 관한근로복지공단의결정에 불복하는자는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할 수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 ② 옳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③ 옳다. …
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③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⑤ 약제비에 관한근로복지공단의결정에 불복하는자는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