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②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⑤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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