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② 옳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③ 옳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촉 사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④ 옳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