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② 출제 당시에는 옳은 선지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옳지 않다.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종전에는 환수금도 연금보험료와 함께 3년이었으나 개정으로 급여·과오납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5년으로 옮겨졌다.…
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②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