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한다.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③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④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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