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내에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며,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연대하여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 ③ 옳다. …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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