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제2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포함되므로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다. …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 ③ 장례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 ④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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