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장례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제2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포함되므로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다. …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 ③ 장례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 ④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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