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②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④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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