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②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한 사업장 조사를 거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②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