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②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한 사업장 조사를 거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②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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