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5와 60이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① 옳지 않다. 혼인 기간 1년 기준은 없다. ② 옳지 않다. 혼인 기간 3년 기준은 없다. ③ 옳지 않다. …
① 1, 55… ② 3, 55… ③ 3, 60… ④ 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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