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이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3호·같은 법 제69조의7 제1호) ② 옳지 않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아니라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다. (같은 법 제69조의3 제1호) ③ 옳다. …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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