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이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3호·같은 법 제69조의7 제1호) ② 옳지 않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아니라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다. (같은 법 제69조의3 제1호) ③ 옳다. …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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