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2.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② 옳다.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 심사관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2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 ④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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