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ㄷ. 실업급여의 지급 ㄹ.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ㅁ.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국민건강 보험료의 지원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용도에 해당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ㄴ. 용도에 해당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이 기금의 용도로 들어 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ㄷ. 용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