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제2항)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① 옳지 않다. 월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 …
① 월보수총액… ② 월보험료액… ③ 3개월 평균임금… ④ 월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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