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실시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준은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② 옳다.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부상 또는 질병이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④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 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실시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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